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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문의전화 041-425-0099


접수 > 주치의 상담 > 주치의 확인 및 날인 > 수납 및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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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한하여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팩스, 이메일, 우편 발송이 불가합니다. 방문하셔서 서류 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급 신청서와 신청자에 따른 서류 발급 시 구비 서류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
신청 구분 필요 서류
환자 본인 ① 본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⑤ 환자의 신분증 사본
그 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가 자피리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진단서는 본인 이외에 발급이 절대불가 / 단, 사망 및 의식불명일 경우 관련 서류 지참


사본발급 가능시간


평일 : 오전 9시 00분 ~ 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 00분 ~ 오후 3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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